[속보] 檢,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10만원 상당 음식 제공 혐의

입력 2024-02-14 16:12
수정 2024-02-14 16:44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대선후보 당내 경선을 앞둔 2021년 8월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전 경기도 5급 별정직)는 같은 날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씨는 당시 식사 자리에서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