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엄벌' 탄원서 안 통했나…친형 징역 2년, 형수는 무죄

입력 2024-02-14 14:52
수정 2024-02-14 15:30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겐 징역 7년, 형수에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수홍은 앞서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날 선고 공판에는 박수홍이 직접 참석하진 않았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박수홍의 1인 기획사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봤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 등 총 20억원 상당이다.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란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횡령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허위 직원에 지출한 급여 및 법인카드 사용액 중 일정액은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의 생활비, 수익 분배 등으로 귀속됐을 걸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 역시 위와 같은 범행구조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박수홍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음에도 그 취지에 반해 회사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이 사건을 촉발했다"며 "이로 인해 박수홍과 고령의 부모를 포함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해 피고인은 어떤 면죄부도 받지 못 한다"면서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재판에 성실히 임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씨 부부는 변호사비를 횡령했다는 부분 외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지난달 1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도 "북한처럼 가족끼리 서로 감시하기 때문에 횡령이 불가능하다"고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