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살해 후 쓰레기통에 유기…30대 친모 징역 5년

입력 2024-02-14 14:10
수정 2024-02-14 14:11

생후 이틀 된 아이를 살해한 뒤 쓰레기통에 버린 30대 친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 광주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쓰레기통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아이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당시 친부도 양육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과 홀로 출산과 육아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