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산후조리경비 '6개월 거주 요건' 없앤다

입력 2024-02-13 18:56
수정 2024-02-14 00:26
올해부터 서울에 사는 산모 누구나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업의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원, 셋 이상의 쌍둥이를 출산한 산모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바우처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시행 후 넉 달 동안 1만5000명 넘게 신청했다. 바우처 사용 건수는 총 5만3296건으로 집계됐다. 바우처를 신청한 산모의 연령대는 30대가 1만3093명(82.3%)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1504명(9.5%), 40대 1302명(8.2%) 순이었다.

해당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쓸 수 있다.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 등에도 최대 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도 다른 지역에서 이사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맞추지 못한 산모가 월평균 30건 이상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른 시·도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 요건은 유지한다.

지난해 말 출산한 산모의 경우 거주 기간이 6개월이 충족되지 않으면 소급 적용받지 못한다. 시 관계자는 “예산은 당해 연도에 쓰는 게 원칙”이라며 “소급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올 1월 1일까지”라고 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 서류가 필요 없다.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소지해야 한다. 김 실장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많은 출산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