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기소된 백현동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57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김 전 대표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장(이 대표)에게 보고되는 각종 현안을 사전 검토해 협조 결재까지 담당하는 정진상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와 관련해 자신 또는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의 뜻대로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는 부탁을 해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돕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시공사 선정, 설계업체 선정, 브릿지 PF 대출 등의 진행 과정에도 관여한 바도 없다”며 금품수수가 ‘동업 관계에 따른 지분 정산’이라는 피고 측 주장도 일축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로지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인 알선을 했다”며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개발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공동주택을 조성한 사업이다. 김 전 대표는 이 사업 관련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10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