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이 이별 선포하자 7시간 감금에 흉기도 구입한 남성

입력 2024-02-12 20:29
수정 2024-02-12 20:30

이별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7시간 동안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1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를 특수감금 및 특수협박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관악구 신림동 자신의 자택에서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 B씨를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7시간 동안 감금하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흉기를 B씨의 얼굴에 갖다 대며 "전 남자친구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를 대동하고 집을 나와 또 다른 흉기를 구입한 A씨는 B씨의 전 남자친구에게 찾아가려 했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씨를 강압적으로 대하는 모습에 수상함을 느낀 시민이 A씨를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약 3개월 동안 B씨를 심리적으로 강압해온 정황이 밝혀진 가운데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