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20대가 9중 추돌 사고를 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9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55분께 충남 공주시 탄천면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지점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뒤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9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검거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차량 밖으로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건을 던진 정황을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