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배우와 주고 받은 카톡, 일방적으로 공개했다가…한서희 고발당해

입력 2024-02-09 10:47
수정 2024-03-26 14:43


최근 남자 배우와 나눈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해 논란을 빚은 한서희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법률사무소 윌 김소연 변호사는 고발인들을 대리해 7일 한서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

한서희는 앞서 한 남자배우에게 "슈스(슈퍼스타) 됐다고 답장 안 하냐", "지금 졸리다. 빨리 답장 안 하냐. 내일 호텔 스위트룸에서 혼자 자야 되는데, 와"라고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 내용과 남자 배우의 실명을 공개했다. 또한 파파라치 사진 촬영으로 유명한 특정 매체를 언급하며 "어차피 내가 꽉 잡고 있다"며 "룸서비스를 시켜서 식사하자"고 하면서 싫으면 함께 잠자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해당 대화 내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고, 한서희는 SNS에 "주작(조작을 했다)"이라며 자작극을 벌였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이후 해당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고발장에는 한서희의 행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관계를 권유하는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답장이 늦어지자 "죽고 싶냐"고 협박을 했다는 점에서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오픈채팅방에 공유해 전파해 마치 둘이 평소 성관계를 해온 사이라는 루머가 확산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았다"고 비판했다.

한서희는 MBC '위대한 탄생' 시즌3에 출연하며 주목받았고, 이후 유명 매니지먼트사 연습생으로 데뷔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6년 그룹 빅뱅 멤버 탑과 대마 흡연을 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필로폰 투약이 적발돼 2021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또한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투약 관련 공익신고자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당시 해당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자신에게 경찰 진술 번복을 강요했다고 주장해 다시 한번 이목을 집중시켰다.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는 1심에서는 보복 협박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