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직 상실형 확정

입력 2024-02-08 14:56
수정 2024-02-08 15: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임 의원의 배우자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이날 확정됐다.

임 의원은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선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모두 임 의원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임 의원은 지난달 19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