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1·알란야스포르) 측이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이유에서다.
7일 황씨 측은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식으로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는 주장이다.
황씨 측은 수사팀을 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황씨 측은 지난달 17일에도 경찰의 출국금지에 반발해 '과잉 수사로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나 각하됐다.
황씨는 작년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씨와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황씨를 협박한 계정이 생성된 네일숍에 그의 형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