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대통령 관저에 몰린 콜택시…'허위 호출'한 30대 여성 검거

입력 2024-02-07 15:59
수정 2024-02-07 16:00

새벽 시간대 대통령 관저 주변으로 택시 18대를 허위로 호출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32)씨를 전날 붙잡아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30분부터 4시 18분까지 5∼10분 간격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빈 택시 18대를 허위로 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출발지'를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설정한 뒤 택시를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택시 운전사들은 검문 직원의 제지로 멈춰 선 뒤 '인근 건물로 와달라는 호출을 받고 앱 내 내비게이션에 표시된 경로대로 운전해서 왔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자신의 연락처라며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드러났다. 경찰은 택시들을 돌려보내는 한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 관저 경계를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