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토교통부 처분 요청에 따라 화성시 소재 대보건설(주)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대보건설은 화성시 소재 종합건설업체로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공동수급체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수 있다.
위반 내용의 청문 등은 대표사인 GS건설㈜를 관할하는 서울시에서 일괄 진행됐다.
도 관계자는 “위반 내용 확인 결과 대보건설㈜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시 청문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기간 대보건설은 건설사업자로서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품질시험과 검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지난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 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대표사 GS건설㈜에 품질시험 불성실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