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심' 노린 국민의힘 "노인 간병비 세액공제" 공약 발표

입력 2024-02-06 11:11
수정 2024-02-06 11:12


국민의힘이 6호 총선 공약으로 간병비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어르신 간병 학대 근절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정산에서 노인 간병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간병인 등록과 자격을 관리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 민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간병비의 개인 부담을 줄이고 더욱 편리한 의료·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간병인 등록 제도를 통해 자격을 관리하고, 간병 비용을 연말 정산 세액 공제에 포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재택 의료'도 도입된다.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지시를 받아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재택간호통합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간호 수용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노인들의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 3일가량인 경로당 점심 지원을 단계적으로 주7일까지 늘리고, 이동·세탁·가사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이다. 또 노쇠 예방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경로당, 복지관, 보건소, 주야간센터 등에서 활용하도록 배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어르신들의 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부양의 부담을 덜고 일상과 경제활동에 더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