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 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다음 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