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목돈 만들자"…청년도약계좌 연계에 27만건 신청

입력 2024-02-04 12:00
수정 2024-02-04 12:21

문재인정부의 청년층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돌아오면서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로 이어가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27만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7영업일 동안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이 27만2000건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연계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22일 가입기간 2년으로 출시됐다. 만기가 오는 21일부터 3월4일까지 분포돼 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89만명이었으며 작년 말까지 86만명이 중도 해지했다. 최대 200만명가량이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일부 또는 전부를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하면 정부 기여금을 매칭해 주는 연계가입 제도를 마련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중복해서 개설할 수는 없다. 연계가입을 하지 않고 청년도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계신청이나 신규 개설 모두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다. 2월 신규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은 5~16일이다.

연계가입 제도를 둔 것은 목돈 마련이라는 취지를 위해서다.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원씩 2년 동안 넣어서 1300만원가량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씩 5년을 부어 5000만원 내외로 불릴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은행 이자에 정부 기여금을 더해 준다.

다만 연계가입을 하면 일시 납부금의 청년도약계좌 전환 기간(일시 납부금÷월 설정금액) 동안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다. 일시납부금이 1300만원이고 월 설정금액이 70만원이라면 18.5개월은 적금을 못 넣는다는 의미다. 그 기간에는 일시 납부금을 분할해 적립한 것으로 된다. 이런 적금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은행들은 오는 4월 연계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출시할 계획이다.

한편 연계가입을 포함한 1월 청년도약계좌 신청자는 37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상품이 출시된 지난해 6월부터 누적 신청자는 166만명이었다. 가입 요건 확인을 거쳐 실제로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누적 55만명으로 조사됐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