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주일 전 사망한 친형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 대출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법원은 A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은행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A씨 사례와 같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발견하고 모든 은행의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201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7개 국내은행에서 사망자 명의 거래가 총 7812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대출 49건, 계좌 개설 1065건, 비밀번호 변경 등 기타 신고 거래가 6689건이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고객의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의 사망을 알게된 날(사망등록일 등) 사이에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이유는 가족이나 지인이 적법한 위임 없이 사망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현행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로는 확인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금융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아 편취하면 형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도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각 은행이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비대면 계좌 개설시 은행이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 정비도 지속할 방침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