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징역 30년'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피의자, 파기환송심서 무죄

입력 2024-02-02 11:03
수정 2024-02-02 11:15

치사량의 니코틴을 음식에 넣어 남편에게 먹여 살인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의 남편은 2021년 5월 26일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고, 다음 날 오전 1시 30분∼2시께 A씨가 건넨 찬물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3시경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압수된 A씨의 소지품 중 소지품 중에는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 니코틴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남편의 자살 가능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면서 유죄라고 판단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찬물을 통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찬물을 통한 범행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부검 결과와 감정 의견은 피해자의 사인이 급성 니코틴 중독이라는 점, 피해자가 응급실을 다녀온 후 과량의 니코틴 경구 투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라며 "피고인이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찬물을 준 후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피해자가 니코틴을 음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도 1·2심은 A씨가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내연 관계로 지내던 남성이 있었고, 남편에게 발각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내연관계 유지 및 경제적 목적이 계획적으로 배우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로 작용했는지에 관해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변론 절차를 거쳤고, 이날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무죄 판단을 내렸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