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 받았다면…"이자환급 신청해야"

입력 2024-02-03 12:45
수정 2024-02-03 12:46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오는 5일부터 은행에 낸 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연 7%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꿀 수도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세부 절차를 확인해 둬야 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털 등 중소금융권(2금융권)의 경우 대출을 받은 사람이 환급을 신청해야만 이자를 돌려준다. 1인당 최대 300만원 환급은행권에선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연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부동산 임대업 제외)이 이자 환급 대상이다. 대출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1년간 낸 이자를 돌려받는다.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대출자는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환급 예정액 전액을 한 번에 돌려받게 된다. 1년 미만인 대출자의 경우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선 이번에 환급받고, 올해 추가로 납부하게 될 이자분에 대해선 분기별로 돌려받는다.

시중은행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받았다면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은행이 문자메시지(SMS)와 앱 푸시 알림 등을 통해 차주별 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한다.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약 188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평균 80만원쯤의 이자를 환급받는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캐피털)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를 돌려받기 위한 신청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2금융권의 경우 1인당 지원받는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금리 구간마다 다르다. ‘연 5.0~5.5%’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연 0.5% 금리만큼의 이자를 돌려받는다. ‘연 5.5~6.5%’ 구간은 연 5%와의 차이만큼 이자를, ‘연 6.5~7%’ 구간은 연 1.5%만큼의 이자를 되받는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 분기 말일(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지급된다. 이미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는 3월 29일에 1년치 환급금을 모두 받는다.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는 5월에 대출 기간 1년을 맞는 차주는 6월 28일에 환급 이자 전액을 받을 수 있다. 2금융권은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가량 돌려줄 예정이다. 저금리 대환도 신청해야연 7% 이상 고금리의 대출을 갖고 있다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게 좋다.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한정)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대출 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프로그램을 개편해 연 0.7% 수준으로 부과되는 보증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이자 절감분까지 합치면 최대 연 1.2%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