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때 포항 침수 피해는 인재"…책임자들 재판행

입력 2024-02-02 16:59
수정 2024-02-02 17:14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시의 하천이 범람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이 침수돼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포항 진전저수지·오어저수지 관리자 4명과 당시 침수됐던 아파트의 관리자·경비원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2022년 9월 5~6일 태풍 힌남노의 상륙에 따른 폭우로 6일 오전 3시께부터 진전저수지와 오어저수지에서 차례로 대량의 방류가 시작됐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진전저수지는 초당 400t, 오어저수지는 초당 850t의 물이 하류로 흘러갔다. 이로 인해 냉천이 넘치면서 근처에 있는 A·B·C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기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때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안내방송을 듣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던 주민 중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냉천 근처 주택가에서도 대피하던 주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각 현장에 있던 담당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로 결론 내렸다. 수사팀은 저수지 관리자들이 저수지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방류 후에도 이 사실을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선 저수지 관리자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인해 지역 주민이 대피하도록 방류할 때 관계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침수사태가 벌어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과 시설과장, 경비원의 경우 태풍과 호우 중에는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등 위험지역에 입주민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의무를 어겼다고 봤다. 차량을 이동하라는 안내방송 후 흙탕물이 지하주차장으로 쏟아지고, 주민들이 줄줄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내려는 혼잡한 상황에서도 대피 안내나 추가 안내방송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피고인들이 재난 상황에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한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발생했다”며 “이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