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이전에 시행령을 개정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통신사와 유통점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은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시행령을 개정하면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단통법 폐지 이전부터 국민들의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구상이다.
단통법은 모든 소비자가 차별 없이 보조금을 받게 하고, 이통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높이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로 2014년 탄생했다. 그러나 시행 후 국민이 단말기를 더 비싸게 사게 됐다는 비판이 커지며 최근 10년 만에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 다만 단통법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
성 실장은 "단통법은 여야 관계를 떠나 모두에게 이익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야당에서도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부처에서도 국회 설득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