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영업 적자를 이어가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높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바람픽쳐스는 이 부문장의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투자한 회사로 고가 인수에 따른 시세차익을 거두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