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말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 등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처분이다.
국토교통부는 GS건설과 컨소시엄 및 협력 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발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이들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에 건설사는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처분 이전에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사업은 계속할 수 있다.
국토부 처분과 별개로 GS건설은 전날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가 부과한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1~31일이다.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해서도 다음달 청문 절차를 거쳐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서도 1개월 처분이 나오면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10개월이 된다.
GS건설은 국토부 등의 결정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내는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결과에 따라 처분이 감경되거나 영업정지 시작 시점이 달라질 수도 있다.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몇 차례 소명에도 시공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