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성추행' 아이돌 출신 30대, 이번엔 '집행유예'

입력 2024-02-01 14:16
수정 2024-02-01 14:35


그룹 B.A.P 출신 김힘찬(34)이 추가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기간 내 보호관찰을 받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의 징역 10개월 선고에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는 2022년 4월에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같은 해 또 기소됐다. 이에 더해 2022년 5월에도 추가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작년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 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힘찬이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이들이 힘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됐다.

또한 힘찬이 범행 당시 모두 술에 취해있던 점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리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