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대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33)의 지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지난 25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성 A씨(32)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검찰도 1심의 양형이 낮아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이씨와 공범 남성 조현수 씨(32)가 이씨의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는 조씨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먼저 뛰어든 인물이다. 이후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이씨의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A씨는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전과 18범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윤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