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1심서 징역 2년

입력 2024-01-31 18:27
수정 2024-02-01 00:4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징역 1년8개월,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들어 있는 돈봉투 20개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선캠프의 핵심 인물이던 강 전 위원은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의향을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해 돈봉투를 준비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씨가 마련한 총 60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윤 의원이 그해 4월 28~29일 의원들에게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강 전 위원은 이와 별도로 민주당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3000여만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는 지난 4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2020~2021년에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