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무슨 죄가 있느냐'는 취지의 대화에서 "죄가 있다면 (발달장애인을)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나"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황정근)는 이날 오전 11시 제15차 윤리위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오 구청장이 당 윤리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앞서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북구 합동 기자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인 '평생교육센터' 존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실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오 구청장은 당시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평생 희생하며 살아간다. 부모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 하자,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노"라고 발언했다. 오 구청장은 본인의 발언 이후 장내에서 놀란 기색이 흐르자 "말을 잘못했다"고 수습하기도 했다.
장애인 부모 단체는 집회를 열고 오 구청장의 발언을 강하게 규탄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부산장애인부모회)는 지난 24일 부산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으 열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오 구청장의 공개 사과는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들은 "앞으로 장애인 정책 수립에 있어 장애인 인권에 대한 공감을 잊지 않겠다는 오 구청장의 사과를 수용한다.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행정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