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억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 법인 등록 최다 지역은 인천으로 나타났다. 서울보다 5배가량 많은 수준으로, 리스 사업자가 지역마다 다른 공채 매입 요율을 이용해 '원정 등록'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지역별 1억원 이상 수입차 법인 등록 대수 1위 지역은 인천으로, 1만5788대로 집계됐다. 이어 부산(1만4934대), 경남(6895대), 경기(3622대), 서울(3205대), 대구(3122대) 순이었다.
특히 국내 최대 도시인 서울, 부산에서 이뤄진 1억원 이상 수입차 법인 등록은 인천과 비교해 대략 5분의 1, 4분의 1에 불과했다.
이러한 수치는 개인 등록 순위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두드러진다.
작년 한 해 개인이 1억원 이상 수입차를 가장 많이 등록한 지역은 인천이 아닌 7570건을 기록한 경기였다. 그다음으로 서울(7231건), 부산(1907건), 인천(1901건), 대구(1151건) 순이다.
인천은 법인 등록에서 압도적 1위를 했지만, 개인 등록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4위에 머물렀다. 반대로 서울은 개인 등록에서 경기와 함께 선두권이었지만, 법인 등록에서는 5위에 그쳤다.
법인 명의의 고가 수입차가 인천에 유독 많이 등록된 이유는 리스 사업자가 서울과 경기 거주 구매자들을 대신해 인천에서 이른바 '원정 등록'을 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차량을 신규 등록하려면 취득세와 별도로 의무적으로 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인천 공채 매입 요율이 서울보다 4배 정도 낮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사이트에 따르면 서울에서 중형·대형차를 등록 구매할 경우 공채 매입 요율은 20%에 달하지만, 인천에서 같은 차종을 등록 구매한다면 그 매입 요율은 5%밖에 되지 않는다. 통상 공채는 구입하는 즉시 10% 안팎의 할인 가격에 되팔기 때문에 등록 비용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배기량 2000cc 이상 1억5000만원의 차량을 등록한다면 취득세를 제외하고 공채 매입 후 되파는 과정에 드는 비용이 55만원이었다. 하지만 서울에서 같은 차량을 구매한다면 325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같은 차지만 서울에서 등록할 경우 산술적으로 270만원 더 드는 것이다.
배기량이 더 크고 가격이 비쌀수록 서울과 인천에서 이런 '등록비용'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반대로 배기량이 덜 나가고 가격이 낮을수록 그 격차는 줄어든다.
서울에서 수입차를 판매하는 리스 사업자들도 등록비용을 줄이고자 해당 차량을 인천에 등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격과 상관없이 지난해 수입차 총 누적 등록 대수에서는 경기가 5만8320대로 전국 1위에 올랐다. 전국 2위는 인천(4만4719대), 3위는 서울(4만1865대)이 각각 차지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