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되면 10년 거뜬?…금융지주 회장, 절반 넘게 새얼굴

입력 2024-01-29 18:41
수정 2024-01-30 01:12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12일 3연임에 도전하지 않고 사퇴하기로 했다. 2022년 12월 용퇴를 선언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을 시작으로 작년 1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8월 윤종규 KB금융 회장 등 연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던 금융지주 회장들이 차례로 물러났다. ‘주인 없는 회사’(소유분산기업)로 불리며 관행처럼 이어졌던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집권 체제가 막을 내렸다는 평가다. 하지만 민간 회사인 금융지주 회장의 교체 과정에 직간접적인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회장·사외이사 ‘공생’2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BNK DGB JB금융 등 8개 은행계 금융지주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고경영자(CEO)가 교체된 곳은 KB 신한 우리 농협 BNK 등 다섯 곳이다. 김 회장이 퇴진을 발표한 DGB까지 포함하면 여섯 곳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2022년 3월 임기를 시작했고 김기홍 JB금융 회장은 2019년 3월 취임해 2022년 연임에 성공, 내년 3월 임기가 끝난다.

2001년 금융지주사 제도 도입 이후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4연임·10년)과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4연임·9년), 윤종규 전 KB금융 회장(3연임·9년) 등 상당수 금융지주 CEO는 장기 집권했다. 뚜렷한 대주주가 없는 금융지주 특성상 회장이 사외이사들과 ‘공생 관계’를 구축해 연임하거나 회장 측근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한 전직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금융지주는 회장부터 사외이사까지 모두 ‘셀프 연임’하는 구조”라며 “‘금융지주 회장은 연임은 필수, 3연임은 선택’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도는 것도 사외이사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사회 제 역할 해야”‘한 번 되면 10년은 간다’던 금융지주 회장의 연이은 교체는 소유분산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적 이후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작년 1월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소유분산기업은 CEO 선임 등 지배구조 구성에서 윤리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절차와 방식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후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경영 승계 절차를 시작하고, 승계 절차와 후보자 평가 기준을 공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까지 마련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나 “현직 CEO가 연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참호 구축’ 문제가 발생해선 안 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회장과 사외이사가 막강한 권한을 지닌 소유분산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금융지주 내부에서 자성 여론이 일어난 점도 CEO 교체에 영향을 미쳤다.

금융지주 회장의 교체가 은행, 보험, 카드 등 계열사 경영을 주물러온 ‘황제 경영’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정부가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내려보내는 ‘낙하산’ 논란도 과거에 비해 없는 편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한 이후 금융지주 회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것을 놓고 금융권에서는 ‘신(新)관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CEO 선임 및 승계 절차를 명문화한 금감원의 모범 관행이 민간 회사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전직 시중은행장은 “사외이사들이 CEO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정부가 개입할 여지를 주는 것”이라며 “사외이사 선임·운영 등 이사회 시스템부터 먼저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