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근, 조국 부부 '입시비리' 재판부에 탄원서 낸 이유

입력 2024-01-29 17:50
수정 2024-01-29 17:51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22일 '각계각층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중에는 조 전 장관의 선처를 요구하는 차 전 감독의 탄원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감독은 조 전 장관과 인연은 없으나,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성적이 좋지않자 자녀 등 가족들까지 비난받았던 경험 탓에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성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다음달 8일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기소부터 2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민정수석으로서 받아서는 안 될 돈을 받았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