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국회의원,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

입력 2024-01-29 15:16
수정 2024-01-29 15:17

이채익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은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포항-경주권의 해오름산업벨트가 지역소멸위기와 산업구조 전환기를 동시에 맞으면서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 있는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성화 전략과 맞춤형 특례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측은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 합리적 규제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기간산업 고도화 및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에너지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특례 △산업단지 지정·개발에 관한 특례 △산업 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례 △물관리와 하천자원 활용에 관한 특례 △노후화된 국가산단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 책무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괄이관 등이다.

이 의원은 “신라문화권인 울산, 포항, 경주는 2016년 행정협의체인 해오름동맹을 맺고 상생 발전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지방시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해오름 산업벨트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특례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