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아니라 월급"…月 1.1억 받는 초고소득자들 누군가 보니 [1분뉴스]

입력 2024-01-29 07:16
수정 2024-01-29 17:50

월급만으로 매달 1억1000만원을 넘게 버는 초고소득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지난해 3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작년 10월 현재 3791명이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다른 사회보험이다.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 즉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뉜다. 이런 보험료의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돼 1년간 적용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3년의 경우 월 782만2560원이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033만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한다. 월 1억1033만원 이상을 받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실제 부담한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로 알려졌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8769명)의 0.00019%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 고시에 따르면 올해 초고소득자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848만1420원으로 월 65만8860원 인상됐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848만14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부터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424만71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수준이다.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6148만원 이상을 벌 경우 건보료를 더 부과한다는 것. 연간으로 따지면 7억3775만원이다.

이 상한액은 오는 12월까지 적용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