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을 제지당하자 흉기를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모습이 공개됐다.
경찰청은 지난 26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내가 담배 피우겠다는데" 막무가내 흉기 위협'이라는 제목으로 1분 40초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에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1시 30분쯤 경기도에 위치한 한 복지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제지당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직원을 위협하고, 이 남성을 체포하는 경찰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은 한 남성이 복지시설 실내 공간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흡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를 본 직원이 실내에서는 금연해야 한다고 안내했고, 이 남성은 갑자기 흉기를 꺼내 직원을 쫓아갔다. 이후에도 흉기를 들고 복지시설 내부를 어슬렁거리는 모습이었다.
결국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이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남성에게 "(흉기) 내려요", "내리고 얘기하세요"라고 했지만, 남성은 흉기로 위협을 이어갔다. 결국 경찰은 남성이 방심한 틈을 타 출입문을 개방하고 신속히 그를 제압했다.
경찰은 "시민 안전 일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해당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