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또 한 번 나왔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선에선 실제 택배산업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택배대리점마다 처리 물량과 집배송 구역 등이 천차만별인 탓에 개별 대리점과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가 개인사업자로 계약하는데,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번 논란은 2020년 3월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이 이를 거부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지노위는 CJ대한통운 손을 들어줬으나 중앙노동위가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해 뒤집혔다. CJ대한통운이 이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월 1심(서울행정법원)에 이어 24일 항소심(서울고등법원)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CJ대한통운은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보다 폭넓게 해석, ‘노조 조직 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판단뿐 아니라 ‘단체교섭 거부’ 사안에도 적용해 CJ대한통운을 실질적 사용자로 봤다.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에 원청 택배사가 직접 응하라는 얘기다. CJ대한통운은 상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도 이날 판결에 대해 “택배기사의 다양한 운영 방식과 근무 여건, 집화 형태 등을 결정하는 ‘실질 사용자’는 대리점”이라며 “택배산업 현실을 외면한 판결에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택배사는 대리점과 택배 집배송 위·수탁 계약을 맺고, 택배기사는 대리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택배노조의 교섭 대상은 계약 상대방인 대리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다. 대리점연합은 “대리점마다 업무 수행 방식과 경영 체계가 다르다. 각 대리점이 현장 상황에 맞게 작업 여건을 만들고 수수료 등 근로 조건을 직접 결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원청(CJ대한통운)과의 교섭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면 기존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은 종잇장이 된다”고 토로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