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할인받은 차를 절대로 남에게 주지 마세요.”
현대자동차·기아는 최근 임직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회사는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에서 직원에게 차값을 할인해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직원 명의로 구입해 할인받은 차량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건 탈세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에 따라 차량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불일치하면 탈세로 볼 수 있다. 직원 차량 할인 관련 문제를 다음 세무조사 때까지 개선하지 않으면 탈세가 명백한 직원을 추려 소급 과세하겠다”고 현대차·기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다시 팔 때의 금액이 취득가액 이상인 경우 △할인받은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등을 탈세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사례가 시효인 5년 내 발견되면 국세청은 적발된 개인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과세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는 임직원에게 차량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고 있다. 퇴직자에게도 2년(현대차) 또는 3년(기아)에 한번 25% 할인 혜택을 준다. 이들 중 일부가 이렇게 구입한 차를 다른 사람이 대신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구입한 사람과 다르면 탈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일부 직원이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 ‘부정 사용 금지’ 공지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알린 것”이라며 “일부 악용 사례가 임직원 차량 할인 제도 자체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기아는 조만간 제3자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지할 계획이다.
김재후/빈난새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