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통장으로 내연녀에 4억 받았다…공무원 감형 이유는

입력 2024-01-24 18:20
수정 2024-01-24 19:33

장모 등 가족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에게 거액을 송금받아 쓴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0만원의 1심 판결을 선고받은 공무원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금융 실명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부 부처 간부급 공무원 A(57)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공소사실 중 청탁금지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무원 A씨는 장모, 처제, 동생 명의의 통장으로 2017년 6월 중순부터 2021년 말까지 5차례에 걸쳐 최소 4억3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받아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고 앞으로 혼인하기로 약속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4억154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내연 관계를 숨기기 위해 차명 계좌를 사용했을 뿐 탈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사실혼 관계이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혼적 관계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내연녀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순수한 애정 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법률상 혼인 관계에서 이뤄지는 금품 수수와 마찬가지로 평가돼야 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A씨가 내연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것이 드러나면 공직자윤리법상 징계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계좌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금융 실명거래 위반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