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남자 담임 교사의 얼굴을 비키니를 입은 여성 사진에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수업 중 손가락 욕을 하는 등 지속해서 교사를 괴롭힌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교권위)를 신청했으나, 학부모들로부터 오히려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JTBC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인 A씨는 반 학생 중 일부가 자기 얼굴을 한 여성 사진에 합성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는 "내 사진을 비키니 입은 여자 사진에 합성해서 (다른) 학생들이 제보했다"며 "성적 수치심도 많이 느꼈고, 내 사진을 이렇게 만든 학생들을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학교에 교권위를 신청했는데, 학생들의 사과를 받고 이를 취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며칠 뒤, 학생 중 일부가 수업 중 자신에게 지속 손가락 욕을 해왔다는 걸 알게 됐다. A씨는 "넘어가자는 마음도 있었는데. (추가 사실을 알고 난 후 학생들이) 나를 완전히 무시한 것(을 알게 됐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결국 이달 초 교권위를 재신청한 A씨는 며칠 뒤 경찰로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학생들에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인데, A씨가 "더운 여름 에어컨을 제대로 틀지 않고 체력단련을 시켰다", "짜증스러운 말투로 학생들을 대했다" 등이 이유에 해당했다.
초등교사노조는 이를 명백한 보복성 신고라고 주장했다. A씨가 신고당했다는 것 자체로 경찰 조사를 여러 번 받아야 하는 데다, 그간 느낌 심리적 압박감 등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학교와 교육청에 아동 학대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 측은 학부모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