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갈아타기' 소득공제 대상 확대

입력 2024-01-23 20:51
수정 2024-01-24 01:01
올해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환 요건이 완화됐다.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주담대 잔액을 상환한다면 이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기존 주담대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부 인터넷은행에서 은행 간 상환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19년부터 유지해 온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현재 무주택·1주택 근로자는 주담대 이자 상환액에 대해 상환기간 등에 따라 연 600만~20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은 고가 법인 차량은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운행비를 비용으로 공제하는 고가 법인 차량을 법인 소유주나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