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23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서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구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예방 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처벌에 비해 의무사항이 불명확하다는 논란에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는 이달 27일까지 시행이 미뤄졌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들은 유예기간동안 안전전문인력 확보,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중소기업의 존립과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회장단,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부회장단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주 기자 djdd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