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내달 5일로 연기

입력 2024-01-22 18:02
수정 2024-01-22 18:07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다음달 초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선고기일을 이달 26일에서 다음달 5일로 변경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 주체로,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했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결심 공판에서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하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