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제도 도입 12년 만에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지역 새벽배송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밤 12시~오전 10시)의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청량리동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마트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이해당사자와 합의해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대부분 기초단체는 골목상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왔다.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애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4%는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지만 현행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통상 대형마트의 주말 매출은 평일 대비 두 배 이상이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는 게 매출 증가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대형마트 규제를 풀기 위해선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거세게 반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경민/이선아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