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재 등 핵심 품목을 적기에 확보하고 수입 다변화를 위해 조성 중인 10조원 규모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암초를 만났다. 이 기금이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는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공급망기금의 WTO 관련 규정 저촉 여부와 제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오는 6월 도입되는 공급망기금은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급망기본법의 핵심이다.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다른 나라에서도 들여올 경우 각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수은이 정부 보증을 받아 공급망기금채권을 발행해 조성한다.
문제는 공급망기금이 WTO가 금지하는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WTO는 각국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지역 및 특정 품목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수출보조금을 금지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