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마련한 집인데"…'63cm 때문에' 김포 아파트 결국

입력 2024-01-22 14:54
수정 2024-01-22 15:25

고도 제한을 어기고 아파트를 지어 입주가 지연된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 건설사가 건물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포 고촌읍 신곡리 399가구 규모 아파트 시공사는 최근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에 재시공 계획을 제출했다.

이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3∼4km 떨어져 있다. 현행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하는데,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 높게 건설됐다.

이처럼 고도 제한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공사가 김포시의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자,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부터 재시공하기로 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옥탑을 해체한 뒤 고도 제한 높이에 맞게 다시 설치하는 방식이다.

고도 제한 높이보다 30㎝ 높게 시공된 옥상 난간의 알루미늄 재질 장식용 구조물도 해체한 뒤 다시 시공할 예정이다.

건설사는 이달 말부터 빠르게 작업을 진행하면 오는 3월 11일까지는 재시공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재시공 완료 예정일은 당초 입주예정일인 지난 12일로부터 2개월 뒤 시점으로 알려졌다. 이에 곳곳에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사는 제때 이사하기 어려워진 입주예정자들을 위해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보상방안도 준비할 계획이다.

다만 김포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재시공 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단계"라며 "재시공 방안이 들어오면 내용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