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母子, 횡령 혐의로 피소…"며느리 집도 회삿돈으로" 주장

입력 2024-01-22 14:31
수정 2024-01-22 15:24

중견배우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 씨가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 (주)나팔꽃F&B로부터 피소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수미와 그의 아들 정 씨가가 나팔꽃 F&B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타인에게 판매해 약 5억 6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중에는 '정명호 가지급금'이라고 회계처리를 해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혐의(약 1억198만원), '선생님댁 김장', '선생님댁 유기그릇 세트'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지급 의무 없는 금액을 대신 지급한 혐의(약 1억6900만원), 단기대여금 명목 횡령(약 3억670만원), 허위 용역 대금 지급(약 4529만원) 등이 포함됐다.

나팔꽃F&B 측 관계자는 더팩트에 "정 씨와 서효림이 결혼할 당시 김수미가 며느리에게 고가의 선물, 집 보증금, 월세, 홈쇼핑 코디비,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해 회사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서효림 측은 한경닷컴에 "가족 일이라 어떻게 입장을 밝혀야 할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남편 측에서 곧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 씨는 2020년 2월엔 사기 혐의, 2022년엔 회삿돈 3억원을 횡령해 대북 관련주를 매수한 혐의로 피소됐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수미는 지난해 1월 KBS 1TV '아침마당'에 출연해 "결혼하고 2년 됐을 때 우리 아들이 묘하게 사기 사건에 연루돼 나왔는데 무혐의로 판정이 났다"며 "그때 며느리 마음이 상할까 봐 내 집을 증여해줬다"고 했다.

한편 서효림은 정 씨와 2019년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시어머니인 김수미와 함께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