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 건설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로사업 발주청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비 책정 이후에 소음민원으로 인한 방음시설 추가, 연약지반 발견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늘어나 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잦았다. 최근 시행한 국도 공사 117건 중 14건(12%)이 공사비 증가로 인한 지연 문제를 겪었다.
2022년에는 사업비 책정 부족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주요 도로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비금-암태국도(신안군), 고창-부안국도 등 사업들이 유찰로 인해 총사업비를 재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작년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발주청이 수치지형도 기반의 노선도를 작성해 공사비를 산정하고 누락이 잦은 연약지반·방음시설·옹벽 공사비 책정여부를 확인하는 등 25개 체크리스트틀 제시한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오는 23일부터 지방국토관리청 및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에 나설 예정이다.
이용욱 국토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지역 혁신거점 조성 및 국토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로 교통망의 적기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정사업비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