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보험 해지까지 고민이라면

입력 2024-01-21 18:07
수정 2024-01-22 01:06
다음달부터 실직이나 한 달 이상 장기 입원 등 일시적인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다면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미룰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이란 보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되 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을 말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7일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보험 해지를 고민한다면 보험계약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보험계약대출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고 대출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것도 장점이다. 이자 연체 등으로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어서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국내 생명보험사 22곳과 손해보험사 12곳은 다음달부터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실직이나 폐업, 휴업, 질병·상해로 30일 이상 장기 입원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대상이다.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재무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지속된다면 회사별로 일정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유예기간 종료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못하면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