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절세 비법…3년 지나면 해지 후 재가입이 유리

입력 2024-01-21 15:53
수정 2024-01-21 17:18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나야 한다. 이 같은 의무보유 기간이 지나면 상황에 따라 계좌 만기를 연장하거나 새로 가입해 자산 증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각자에 맞는 ‘절세 균형점’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ISA 가입자 수는 489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약 290만 명은 2021년 2월 이후 가입자다. 올해 상반기 ISA 3년 의무보유기간을 채운 이들이 크게 늘어난다는 얘기다.

의무보유기간이 지났다면 ISA 계좌를 해지한 뒤 재가입해 비과세 한도 혜택을 새로 챙길 수 있다. 3년간 배당·이자소득이 비과세 한도에 맞먹는다면 계좌를 유지하는 것보다 재가입하는 쪽이 유리하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연 2000만원씩 여윳돈을 10년간 하나의 일반형 ISA 계좌로 굴려 연수익률 4%를 낸 경우 총 442만원가량 세금이 부과된다. 10년간 배당·이자에 대해 500만원까지만 비과세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돈을 굴리면서 ISA 개설 3년 후 계좌를 새로 만들고, 그 계좌를 7년간 더 유지한다면 계좌 하나를 10년간 쓴 경우보다 세제 혜택을 82만원가량 더 받을 수 있다. 500만원 비과세 한도를 한 번 갱신했기 때문이다.

자금 여유가 있고 금융소득이 많은 편이어서 연간 세 부담을 줄이는 게 최우선이라면 계좌 만기를 계속 연장하는 게 절세 효과를 키우는 방법이다. ISA를 통한 금융소득에 대해선 계좌 만기 때 세금이 부과돼서다. 올해부터 배당주나 이자 소득이 나오는 상품을 ISA에 채워놓고 10년간 기다린다면 매년 쌓인 배당·이자소득에 따른 세금은 2034년에 내면 된다는 얘기다.

김예나 삼성증권 tax(세무) 센터장은 “만기를 연장해도 총 납입한도는 5개년 납입분을 상한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지만, 세금 납부 시기를 미룸으로써 과세 이연효과를 낼 수 있다”며 “자금을 계속 묶어둘 수 있는 자산가라면 만기를 길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