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했다면…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미루세요 [보험 A to Z]

입력 2024-01-21 11:49
수정 2024-01-21 12:00

다음달부터 실직이나 한 달 이상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다면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미룰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이란 보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되 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을 말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7일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 조치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보험 해지를 고민한다면 보험계약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보험계약대출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고 대출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것도 장점이다. 이자 연체 등으로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어서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국내 생명보험사 22곳과 손해보험사 12곳은 다음달부터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실직이나 폐업, 휴업, 질병·상해로 30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대상이다.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각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재무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지속된다면 회사별로 일정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유예기간 종료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못하면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조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