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또 '음주운전'…19세 고등학생 '벌금 1000만원'

입력 2024-01-20 08:21
수정 2024-01-20 08:43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몬 혐의로 적발된 고등학생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된 A(19)군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작년 5월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주취 상태에서 125cc 오토바이를 몰고 2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 7일 오전 1시 8분께 A군은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의 한 도로를 165m가량 이동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나타나 음주운전 혐의가 공소장에 추가됐다.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A군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아울러 A군은 이 사건 몇 주 전인 그해 6월 24일 오전 2시7분쯤 원주시 한 주차장 담벼락에 설치된 전등을 내리쳐 깨뜨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오토바이 음주단속에 이어 재차 음주운전에 적발된 데 이어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등 고등학생답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점이 걱정스럽다"면서도 "피고인이 소년으로, 초범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