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원권 지폐 일부를 찢어 금융기관에서 새 지폐로 바꾸고, 잘린 조각들은 다시 이어 붙여 위조지폐를 만들어 쓴 30대 남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통화위조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폐가 찢어졌더라도 1매당 약 80%에 해당하는 부분이 남아 있으면 새 지폐로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오만원권 5장의 각각 왼쪽 위와 아래, 중앙, 오른쪽 위와 아래를 손으로 찢고 남은 부분을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지폐로 바꿨다. 찢어낸 조각들을 모아 다시 테이프로 이어 붙여 지폐를 한 장 더 만들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지폐를 지난해 7월 식당에서 3000원짜리 김밥을 사는 데 사용하고, 거스름돈 4만7000원을 받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의 거주지에서 부분적으로 훼손된 오만원권만 100매 이상 발견됐고 샤프로 절단 위치를 그어둔 지폐도 나왔다.
A씨는 2020년에도 오만원권 지폐 55매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