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이 개에게 화살을 쏴서 맞힌 4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키우던 닭들이 들개에게 물려 죽은 적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화살을 맞은 피해견은 피고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당시 60m 거리에서 쐈는데 피고인도 맞을 줄 몰랐고, 개가 화살을 맞아 당황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25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카본 재질의 70㎝ 길이 화살을 쏴 맞힌 혐의를 받는다.
이 개는 범행 이튿날인 26일 오전 8시29분께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0㎞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몸통 부분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후 7개월간 추적 끝에 작년 3월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고 화살 일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예전에 개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닭 사육장을 덮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했고, 활은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만들었다.
피해견인 '천지'는 구조되자마자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후 동물보호단체 등의 도움으로 치료와 훈련을 받은 뒤 작년 11월 미국 뉴욕의 가정에 입양됐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